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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무시간 임금조회

Q. 저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주고 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A.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근로시간에서 차감됩니다.

간혹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식)에 따라 근로시간 중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부터 16시까지라면 출근 후 회사에 있는 총 시간은 8시간이다.

다만, 중간에 휴식은 필수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그만큼(휴식시간만큼) 줄어듭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주어진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되고, 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autoarc/221466792327

쉬는시간(점심,식사,휴식,브레이크타임), 대기시간, 전화대기… 초기작업준비시간은 작업

근로기준법 제54조(휴식)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