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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속포기(주) 승인절차, 수수료 및 차액

안녕하세요 부산상속법률사무소입니다 부모, 배우자 등 친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발생하여 고인(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명시된 법적 승계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가 첫 번째 상속인입니다. 고인이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제한 승인 제도를 사용하여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승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