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그 혜택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청년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에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무주택 • 주택기준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 3억원 대출한도(임대보증금의 90% 범위 내) • 최대 10년간 대출·이자 지원기간 ▼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7월 30일(화)부터 시행 * 신규대출 신청자 및 기존대출 연장 신청자 대상 소득기준 연소득한도 상향 다자녀 가구 평균소득구간 지원금리 및 추가금리 상향 협정은행 추가금리 인하 신규대출 이용자에 대한 보증금반환보증수수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현재 개선 사항 연소득 한도 완화 가구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가구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가구 대상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다자녀 가구 평균 2% 지원 추가 이자 지원 최대 0.6%p(자녀 1인당 0.2%) 최대 1.5%(자녀 1인당 0.5%) 협정은행 수수료율 1.6% 1.45%(0.15% 감면) 환급보증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상향 (현재) 9,700만원 이하▼(개선) 1.3억 원 이하*서울시청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연소득 1.3억 원 이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출산아 수 증가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인상(개선)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단, 원칙적으로 자부담금 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인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개선연소득지원금리연소득지원금리0 ~2,000만원 이하3.0%0 ~3,000만원 3.0% 이하 2,000만원 이하 ~ 4,000만원 2.0% 3,000만원 이하 ~ 6,000만원 2.5% 4,000만원 이하 ~ 6,000만원 1.5%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2.0% 6,000만원 이하 ~ 8,000만원 1.2% 9,000만원 이하 ~ 1.1,000만원 1.5% 8,000만원 이하 ~ 9,700만원 0.9% 1.1,000만원 이하 ~ 1.300만원 1.0% ‘다자녀 추가 금리’ 인상 (현재) 최대 0.6% (자녀 1인당 0.2%) ▼ (개선) 최대 1.5% (자녀 1인당 0.5%) *금리 지원을 받으려면 다자녀의 경우 신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 명부상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금리’ 인하 (기존) 대출추가금리 1.6% ▼ (개선) 대출추가금리 1.45% *서울시와 3개 협정 체결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신규대출자) (개선) 최대 30만원까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규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신청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제휴은행 : 국민, 신한,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 (제휴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 ▼ 추천서 접수 (신청자) 서울주택포털 신청 ▼ 추천서 검토 (서울시)신청 등 검토 및 승인(3일 이내) ▼ 추천서 발급(신청자) 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택포털) ▼ 대출신청(신청자) 가맹은행 연관서류 제출 ▼ 대출상환(가맹은행) 대출적격성평가 및 대출집행 ※ 추천서 접수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지원혜택 확대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지원’ 지원혜택 신설(신설)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금리 1%*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청소년은 연 2%의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추가로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금리 지원을 받아 최대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제휴은행 :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제휴은행)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추천서접수(신청자)서울주택포털을 통해 신청▼추천서심사(서울시청)신청서 등 검토 및 승인(3일 이내)▼추천서 발급(신청자)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택포털)▼대출신청(신청자)제휴은행에 관련서류 제출▼대출상환(제휴은행)대출적격성평가 및 대출실행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지원사업 협정은행 콜센터(국민은행) 영문 :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 청년임대보증금지원 사업협약은행 콜센터(하나1599-2222) 문의 서울시 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 120다산콜센터 ▼ 서울주택포털 바로가기 ▼ 서울주택포털 서울주택포털, 홈, 서울청년월세, 청년월세지원, 서울주택포털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매매/임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나에게 맞는 서울시 주거복지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