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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그 혜택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청년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에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무주택 • 주택기준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최대 3억원 대출한도(임대보증금의 90% 범위 내) • 최대 10년간 대출·이자 지원기간 ▼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개선, 혜택 대폭 확대 7월 30일(화)부터 시행 * 신규대출 신청자 및 기존대출 연장 신청자 대상 소득기준 연소득한도 상향 다자녀 가구 평균소득구간 지원금리 및 추가금리 상향 협정은행 추가금리 인하 신규대출 이용자에 대한 보증금반환보증수수료 전액 지원(최대 30만원) 현재 개선 사항 연소득 한도 완화 가구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가구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가구 대상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다자녀 가구 평균 2% 지원 추가 이자 지원 최대 0.6%p(자녀 1인당 0.2%) 최대 1.5%(자녀 1인당 0.5%) 협정은행 수수료율 1.6% 1.45%(0.15% 감면) 환급보증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전액 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상향 (현재) 9,700만원 이하▼(개선) 1.3억 원 이하*서울시청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연소득 1.3억 원 이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출산아 수 증가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인상(개선)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단, 원칙적으로 자부담금 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인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개선연소득지원금리연소득지원금리0 ~2,000만원 이하3.0%0 ~3,000만원 3.0% 이하 2,000만원 이하 ~ 4,000만원 2.0% 3,000만원 이하 ~ 6,000만원 2.5% 4,000만원 이하 ~ 6,000만원 1.5%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2.0% 6,000만원 이하 ~ 8,000만원 1.2% 9,000만원 이하 ~ 1.1,000만원 1.5% 8,000만원 이하 ~ 9,700만원 0.9% 1.1,000만원 이하 ~ 1.300만원 1.0% ‘다자녀 추가 금리’ 인상 (현재) 최대 0.6% (자녀 1인당 0.2%) ▼ (개선) 최대 1.5% (자녀 1인당 0.5%) *금리 지원을 받으려면 다자녀의 경우 신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 명부상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금리’ 인하 (기존) 대출추가금리 1.6% ▼ (개선) 대출추가금리 1.45% *서울시와 3개 협정 체결 은행(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신규대출자) (개선) 최대 30만원까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규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신청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제휴은행 : 국민, 신한,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 (제휴은행)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 ▼ 추천서 접수 (신청자) 서울주택포털 신청 ▼ 추천서 검토 (서울시)신청 등 검토 및 승인(3일 이내) ▼ 추천서 발급(신청자) 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택포털) ▼ 대출신청(신청자) 가맹은행 연관서류 제출 ▼ 대출상환(가맹은행) 대출적격성평가 및 대출집행 ※ 추천서 접수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납부영수증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지원혜택 확대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지원’ 지원혜택 신설(신설)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금리 1%*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청소년은 연 2%의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추가로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금리 지원을 받아 최대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제휴은행 : 하나은행 한도조회 대출상담(제휴은행)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상담▼추천서접수(신청자)서울주택포털을 통해 신청▼추천서심사(서울시청)신청서 등 검토 및 승인(3일 이내)▼추천서 발급(신청자)대출추천서 발급(서울주택포털)▼대출신청(신청자)제휴은행에 관련서류 제출▼대출상환(제휴은행)대출적격성평가 및 대출실행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지원사업 협정은행 콜센터(국민은행) 영문 :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 청년임대보증금지원 사업협약은행 콜센터(하나1599-2222) 문의 서울시 월세종합지원센터(2133-1200~1208) 120다산콜센터 ▼ 서울주택포털 바로가기 ▼ 서울주택포털 서울주택포털, 홈, 서울청년월세, 청년월세지원, 서울주택포털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매매/임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나에게 맞는 서울시 주거복지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