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운전 중 도로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낙하물 신고 방법을 익혀 포상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적재 방법을 위반한 차량은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트럭 탑승 및 적재 방법에 대한 제한 사항
- 도로교통법 제39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탑승 중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형트럭의 트렁크에 짐이 잔뜩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 없이 로드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전자는 승객이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기준
-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 중량이 차량의 110% 이내
- 자동차 길이의 1/10까지 더하기
- 이륜차의 경우 길이는 30cm 이상입니다.
- 백미러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 지면에서 4m 이내의 높이
- 안전기준 최대 4.2m
- 2.5m 세발자전거
- 2m 이내의 이륜차
- 예외
- 경전철 해당역장의 허가 가능
- 길이 또는 너비 빨간색 천 및 반사 표시 필요
- 폭 30cm 길이 50cm 이상
트럭 등 큰 짐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적재 중량은 차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화물 길이는 트럭 길이의 1/10을 더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폭은 백미러로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높이는 지면에서 4m 이내로 안전한 도로에서는 최대 4.2m를 넘지 않는다.
소형 삼륜차의 경우 지상 2.5m, 이륜차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길이 또는 폭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재물의 기본 추가 길이나 폭은 30X50cm의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반사경을 추가하여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상기 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더라도 수하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덮거나 묶는 등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처벌 기준
- 12대 과일에 해당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가능
- 낙하물 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특별법상 중과실에 해당
-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 자동차종합보험
- 업무상 과실로 고발 가능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위반은 12 중과실에 해당하며 화물 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적하부실 단속의 경우와 달리 화물부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낙하물에 의해 다른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교통사고특별법상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이 됩니다. 즉, 화물 안전 조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벌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신고
- 블랙박스 영상
- 손해 배상 수령
- 100% 보상 가능
짐이나 물품이 떨어져 직접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에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용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의 증거영상은 잘 보존되어 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장소와 시간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트럭이나 적재된 차량의 100% 과실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더라도 실제 위반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피해자가 있다면 용의자도 반드시 있으니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다만, 피해가 큰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되며 CCTV를 통해 위반자를 찾아낼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낙하물 신고 및 보상 시스템
- 고속도로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한국도로공사 신고대상
- 1588-2504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나 구급차가 출동해 위험물을 처리하고 추락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므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발 시 신고를 권장합니다.
결론
트럭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바쁘거나 화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장치는 항상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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