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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내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오산시 미니태양광 배전지원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비즈니스 정보

● 사업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 아파트,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옥상앵커형 설치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신청자 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30일(사업비 소진시) 종료)● 사업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1,000W 이하 지원● 지원규모 : 총 6,240W(약 16가구, 390W) 기준)● 지원금액 : 설치금액의 80% (차액 본인부담 20%) 대상자 선정 안내

● 지구 내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주(임차인의 동의 후 신청 가능) – 차양, 건축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베란다 설치는 반드시 안전한 구조에 있을 것 ● 오산시 미니태양광 배전 지원사업 참여(선정)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 ● 참여업체와 계약 후 오산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접수) 선착순)● 절차

신청방법 : 참여(건설)업체로 신청

▼▼ 서류정보 ▼▼ 첨부파일 2024년 오산시 미니태양광발전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공고입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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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1)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가업체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2) 참가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가 가능한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별표1)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 환경사업소 환경부(기업→시)3) 환경부는 접수된 지원신청을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시→기업)4) 참가기업은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한다.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5) 참여기업은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표2)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표준 설치 계약으로 제공됩니다. 사업진행내역● 주1) 경기도 에너지센터 건설기준 및 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지침 등 제7조 제1항(별표1) 태양광시설 건설기준」 적용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지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합니다. 제5조(별표1)에 따른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1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는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장비를 관리한다. 사업의 성과, 적정 용량,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 및 오산시는 시설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4) 경기도 및 오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신청은 설치 완료 후 사업기간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5) 경기도와 오산시는 조정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참가업체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6) 보조금 지급은 오산시에 배정된 예산에 한한다. 결제는 신청기간 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실적 분석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한전 보유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에 신청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성과분석자료는 우수사례로 제공됩니다.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8) 경기도 및 오산시는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의 문제로 설치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 양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 이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9)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계약은 만료됩니다. 시설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와 오산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지침’을 적용합니다. ● 5년 이내 시설 철거 시 보조금 반환 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회수율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반환1) 철거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공급업체에서 보조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2) 지원금은 신청자로부터 반환되나, 철거비용은 신청자와 공급업체가 합의하여 부담한다. 3)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의 승인 없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지원금 전액을 환급한다. 4 ) 공사기준 미준수로 인해 공급사업 기자재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이미 공급업체에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급함5) 다만, 소유자가 거주지로 이사할 때 이전 및 재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1)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태양광시설 설치 관련 문의사항은 참여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환경과( 문의전화 031-8036-6443) #미니태양광 #태양광발전 #태양광설치 #태양광설치지원 #아파트태양광 #단독주택태양광 #오산태양광 #오산미니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설치비용 # 경기도 #오산 #오산시장 #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