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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하루만 경과하여 6월 1일에 신고하여도 납부지연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비세 기한 후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특히 기한후 신고기간까지 지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강제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가산세는 물론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본래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비세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기간알람을설정해주세요

1인 소상공인 사장이라면 매일 점포 내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 기일을 놓칠 수 있는데요.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이므로 미리 알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의한 세금 신고와 가산세

홈택스에 의한 세금 신고와 가산세종합소득세 신고시 먼저 신고지원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저의 신고유형과 신고참고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누락이나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같은 부속,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사업자는 상단탭의 신고부속증명서류를 선택하시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surfinian/222740335509종합소득세 신고간단장부 작성 5월 종합소득세 준비 잘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신고일은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한다…blog.naver.com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액은 3.3%인데요. 이 중 3%는 국세, 나머지 0.3%는 지방세로 구성되므로 홈택스에서 3%에 대한 국세를 환급 신청하고 나머지 0.3%에 대한 지방세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를 신고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위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내역에서 지방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많이 나오니 세금신고를 깜빡 잊으시면 이번달 안으로 서둘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