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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공제, 신고기한, 분할신고

상속세 : 배우자공제, 신고기한, 분할, 상속세 신고납세자 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및 증여인의 사망으로 유언 또는 증여계약 후 재산을 취득한 수혜자 오늘은 배우자상속세 공제, 신고기한, 배우자상속분할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 및 공제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인 중 1차 및 2차 상속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사망자(사망자)의 배우자가 아직 살아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을 공제 ⓑ 30억원 상당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과세표준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배우자.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일이 2022년 3월 20일인 경우 유산세 신고 마감일은 2022년 9월 30일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의 분할 및 신고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기간(9개월) 다만, 상속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으로 분할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분할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반드시 분할·신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