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속법률사무소입니다 부모, 배우자 등 친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발생하여 고인(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여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명시된 법적 승계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가 첫 번째 상속인입니다. 고인이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제한 승인 제도를 사용하여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승계 제한 인정 제도의 포기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결정한 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제한상속 포기허가를 받지 못하면 상속인이 남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적시에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및 차이점. 제한상속승계 포기와 다른 점은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단순승낙’이란 상속이 발생하면 부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는 뜻이다.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간이승인 신청도 가능하며,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상속재산 처분을 위한 제한승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간이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자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상속을 포기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모든 부채와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지위는 다음 단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며, 다음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민법’은 4순위 이내의 방계혈족은 법정상속 4순위로 규정하고 있어 부채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삼촌과 숙모는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한인수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인이 제한적으로 승계하면 다음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상속포기에 있어서는 상속인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찾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 승인은 상속 포기보다 절차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 제도의 차이점과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잘 이해하고 있는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번거롭지 않게 처리하세요. 상속의 제한인수 및 포기의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간단하나 제한인수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청산 및 파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청산에서는 제한적 승인을 득했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와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제한승인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므로 신청 단계부터 끝까지 부산 상속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 포기 및 제한 인정 비용은 승계 포기 및 제한 인정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법원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제한된 승인은 신문 통지나 상속 파산 신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면제보다 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 분야는 가족분쟁이나 채권자 소송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 과정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참법률사무소는 제한승인, 상속포기, 상속분할, 상속소구 등 다양한 상속 관련 사건에서 상속인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계의 포기와 제한적 승인은 특별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경험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남긴 빚으로 인해 상속재산 정리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