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지정 이민업무 전문기관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D4비자 상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4 비자는 교육기관,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서 교육, 훈련 또는 연구활동을 위한 비자로 D2(유학)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입니다. 대학부설 어학원 사람 – D2 대상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인턴(인턴사원)으로 근무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의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비자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아래 21개국에 대한 사증발급은 재외공관의 신청이 아닌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증발급국(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리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 경우 중국 국적자이므로 확정 비자를 신청한다. 지원자는 한국국제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후견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유학생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유학생의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정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어머니가 보호자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제재로 이동과 활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 하루빨리 한국에 입국하고 싶습니다. 아직 개학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시며 Nyad가 하루빨리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37번길 9